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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강아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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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네이버oqg마켓에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제가 만든 이모티콘이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새벽에 아무생각없이 정산 버튼 눌렀는데 순간 아차 싶더라구요ㅜㅠ

제가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2차 실업인정일이 이달 24일이고, 정산은 다음알 25일에 이뤄지는데

정산액이 13만원에서 세금제외하면 8만원가략 되더라구요!

혹시몰라서 네이버oqg마켓에 그냥 정산신청 취소해달라했는데

고객센터도 메일을 잘 안본다하셔서..-_-... 이 경우에 만에하나 수익금이 들어올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혹시나 수익이 난다면 금일 바로 신고예정이긴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애매하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몰라서 네이버oqg마켓에 그냥 정산신청 취소해달라했는데

      고객센터도 메일을 잘 안본다하셔서..-_-... 이 경우에 만에하나 수익금이 들어올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혹시나 수익이 난다면 금일 바로 신고예정이긴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반복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모티콘 수익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담당 주무관분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