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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레오파드56
한가한레오파드56
22.06.17

아웃소싱의 기숙사 사용건에 대한 비용 문제 입니다

현재 아웃소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면접을 진행하여 각 업체에 파견을 보냅니다

이에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에 있어서 사전 고지로 안내를 하며, 아래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숙사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숙사는 선불이며 한달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한달 미만 퇴사 시 한달비용 청구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 청구

위 내용 중 노사간의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

이 마저도 없으면 악질적인 근로자 탓에 기숙사를 공실로 두게될 상황과 직접 기숙사를 가서 청소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실로 대기하는 기숙사는 있는게 아웃소싱의 준비상황이긴 하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실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악조건을 달며 일하려는게 아니고 제가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서로간의 친절과 예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지만 요즘 정말 이 일에 종사하는게 힘이 들만큼 근로자들의 행패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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