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의 기숙사 사용건에 대한 비용 문제 입니다
현재 아웃소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면접을 진행하여 각 업체에 파견을 보냅니다
이에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에 있어서 사전 고지로 안내를 하며, 아래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숙사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숙사는 선불이며 한달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한달 미만 퇴사 시 한달비용 청구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 청구
위 내용 중 노사간의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
이 마저도 없으면 악질적인 근로자 탓에 기숙사를 공실로 두게될 상황과 직접 기숙사를 가서 청소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실로 대기하는 기숙사는 있는게 아웃소싱의 준비상황이긴 하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실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악조건을 달며 일하려는게 아니고 제가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서로간의 친절과 예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지만 요즘 정말 이 일에 종사하는게 힘이 들만큼 근로자들의 행패가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사용이나 사칙의 제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금 발생 시 임의로 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숙사는 선불이며 한달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한달 미만 퇴사 시 한달비용 청구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 청구
위 내용 중 노사간의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
기숙사에 대해서는 기숙사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하며,
구체적인 비용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하더라도 위약금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숙사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미만 퇴사 시 한달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기숙사 비에서 실제 기숙사를 사용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숙사 청소 등이 미흡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하여 특정 벌점 이상일 경우 청소비용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