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찍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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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월 24일을 실제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1년 5월 24일을 입사일로 볼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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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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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를 이미 운영 중에 있어 규정이 존재한다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2. 노사협의회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꼭 사용자 측 위원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사용자 측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선거일시, 선거기간, 선거방법 등이 정해지면 근로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야 하며,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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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_퇴직연금DC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를 가입시킨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미납된 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DC형 가입 기간 이전은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청구 가능한 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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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계약 시 하루 7시간 근무였는데 이후 하루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와중에 근로계약서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신걸로 보입니다. 이경우 질문자분께서 우선 오너에게 근무시간이 잘못 신고되었으니 실제 근무시간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하루 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임금입금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에 정정요청을 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정정요청을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수정된 근로계약서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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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시 거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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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체불 임금액을 산정합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거리 및 시간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된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을 참고로 하기도 합니다. 3.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고 사용자는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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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단지 시기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된 것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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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2.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등을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한 경우에는 육아를 위확 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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