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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부정행위 신고 중 부제소 특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제소 특약을 함에 있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특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추가적인 부제소 합의 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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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단순히 장난으로만 보고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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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기 전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변경 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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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본훈련 질문..(반차 혹은 출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하여 실제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오후에 출근 또는 반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요청이 법 위반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4시간 이미 원격 이수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이수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회사가 감안하여 실제 훈련은 4시간인데 나머지 4시간까지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미리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전체 교육 받으시고 회사에 교육필증 제출해서 전체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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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꼭 구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꼭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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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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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월 약정임금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 외에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추가로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자료를 정리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외한 추가적인 근무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회사 내규로 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휴가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퇴사 전 통보 기간을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퇴사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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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도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된 것도 고려하여 예상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보료는 매년 정산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나중에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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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4월 25일 입사라면 5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7월 25일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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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월 보수액에서 3.4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27%입니다.2. 따라서 공단에 신고된 질문자분의 월 보수액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보수액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낮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4. 만일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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