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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대벌래148
순한대벌래14822.06.01

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

2.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 (6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로 퇴사)

3.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근무 예정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B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A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최종회사에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그 계약의 만료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나머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며,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어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B회사의 이직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앞에서 근무한 A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별도 소득 활동이 없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7월 또는 8월 경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