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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뜸부기32
잘난뜸부기3222.06.01

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콜센터에 총2달간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월급은 익월 지급 이었습니다. 첫달 근무한건 기본급 130에 인센까지 170정도 받았구요(10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기본급은 130에서 날짜로 나눠서 계산해서 들어옴)

두번째달은 실적이0건 이어서 0건은 40만원만 받을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퇴사한다고 말씀 드리고 나온 상태입니다 첫번째 달은 실적이 없어도 130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요 면접때는 기본급이 보장된다 해서 근무를 한건데 계약 상에서는 기본급이나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장비를 빌려준다는 내용 정도만 적혀있고요 이게 도급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기본급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 도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도급계약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도급은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고용계약(근로계약)은 노무자(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개로 판단되고,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시고 업무수행 또한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급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3. 그러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시면서 실제 근로자로 일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것이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기본급에 대한 급여를 충족했다면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성과가 없다하여 성과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