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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거위239
꽃다운거위23922.06.04

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저희는 10시반출근 7시반 퇴근이고 중간에 1시간 식사입니다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시간)

이럴경우 오전 반차 오후 반차 하면 시간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식사시간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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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반차가 엄밀하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연차유급휴가만 있습니다.

    • 따라서 반차는 4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차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씩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실 근무시간이 4.5시간이 되도록하면 될 것이며 이와 달리 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차와 시차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씩 설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인 복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반차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할 수도 있으며,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반차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차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각을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한다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고, 반차 사용 방식 등 역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오전, 오후 반차별로 소진 시간을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