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 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8:00 출근 17:30 퇴근 12:00-13:00 점심시간 10:00 30분 휴식 15:30 30분 휴식입니다 오후 반차는 몇시에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가능한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를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오전 8시간 ~ 1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그 이후 반차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이때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시 이후에 퇴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정해 시행하면 됩니다. 반차일에 휴게시간을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 등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 4시간으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이므로 오후 반차는 13시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