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휴일근무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받을거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니 이동거리등을 제외한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값으로 1.5배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받을거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니 이동거리등을 제외한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값으로 1.5배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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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체불 임금액을 산정합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거리 및 시간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된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을 참고로 하기도 합니다.
3.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고 사용자는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엄격한 증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버스카드 이용내역이라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위 자료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지시 및 업무를
지시한 내역, 출퇴근 시간 기록,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는 자료를 보아야 알 것입니다.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그 자체가 (휴일)근로시간과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후에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출퇴근기록을 입수할 수 없을 때 교통카드로 출근사실과 근무시간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정확히 인정되는 정도는 선생님의 근무환경과, 집과 회사와의 거리, 사용자와 선생님의 진술, 동료 진술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출퇴근 기록들을 종합하여 실근무 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2. 얼마나 인정될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곤란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는 이유는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유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만으로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는 없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9~18시 근로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8시에 버스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급여로 지급받기는 어려우며, 9시에서 18시까지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버스카드의 승차/하차 시간에서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