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석식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금 지급 시 일정 금액의 식대를 사전에 미리 회사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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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채용 면접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을 완료하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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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만일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실제 권고사직이 맞고 또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회사가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정정하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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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한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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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한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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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신데, 업무와 관련한 채팅 내용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해외 출장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해외 출장 근무 시에도 계속 정상 근무하셨다면 사정만 확인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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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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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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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수당(150%) =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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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으시고 근로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서 해당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질의는 세무사님께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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