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부분까지 포괄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과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부분(시급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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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다른 사업소득으로 매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한되는 것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이고 육아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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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재산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타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 직원들에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관례적으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외 별도 운영규정이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다만 해당 규정은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그 외 기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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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임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이후 질문자분께서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와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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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연차휴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1년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2년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2월 1일 연차가 발생하려면 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2년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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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안은 노동청에 신고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여도 관할 소관이 아니므로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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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수습기간동안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보수는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 임금총액을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추후에 보험료 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덜 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2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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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장으로부터 언제까지 분할지급 하겠다는 지불각서 받으시고 그냥 진정취하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유선상으로 진정취하 하겠다고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만일 취하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사장이 약속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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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이 체불되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임금수준, 생계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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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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