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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

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회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 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의무재직기간1년 대상자가 '22.05월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보너스를 회수해야 합니다.

(1천만원은 '21년 12월, '22년 1~2월 분할하여 받으셨습니다.)

2. '22.05 급여 공제 후, 차액을 입금 받기/ '22.05 급여 수령 후, 1천만원 일괄로 받기 2 두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방안으로 진행해야할까요?

3. 만약, 전자로 차액을 입금받아야할 떄, 사전에 입금받아야할 금액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득세..4대보험 다 달라질텐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지, 기타 주의사항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의 환수는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이닝보너스는 그 성질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직에 따른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다른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직이라는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회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은 전액이 아닌 잔여의무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근로자가 반환 의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사이닝보너스를 약정한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샤이닝보너스가 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불가하며,

      위와 같이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 후자에 해당할 것인 바, 위 약정 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업주가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 겠습니다.

      3. 세무처리관련해서는 세무회계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