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2. 01. 24. 23:37

22년 1월 퇴직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1년 1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하였소고

22년 1월에 재정산을 하여 추가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환수하였습니다

10~12월 3개월로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1월에 환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정산한 내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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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전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뿐만아니라 퇴직으로 인해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1월에 재정산된 부분은 12월 정산시 오지급된것을 정산한것으로

    12월 정산이후 1월 환수금액을뺀 부분만 산입해야할 것입니다.

    2022. 01.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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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12월 3개월로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1월에 환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환수한 연차휴가수당은 애초부터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022. 01.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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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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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1.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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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11,1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환수 금액은 공제한 금액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적법한 금액이니까요.

            2022. 01.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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