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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저희는 12~11월까지 1년으로 보고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작년 12월까지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였고,
올해 2월 퇴직시 작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또 주었는데요,
1.이럴때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떤걸 넣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연차수당 부분과
올해 퇴직시 연차수당 부분 모두 1/12가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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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