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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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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보너스 약정 미이행에 따른 환수

안녕하세요.

샤이닝보너스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 샤이닝보너스 계약내용 -
1. 지급액 : 실수령액 기준 10,000,000원
2. 의무재직기간 : 1년
3. 회수 : 의무재직기간 미이행시 전액환수
4. 해당 계약은 의무재직기간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을 명시
5. 이외 내용없음

실제 근로자는 약5개월 170일간 근로후 퇴사하였습니다. 여러 판례들을 확인하였지만, 명확하게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위해 전액 환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등)

그리고, 질의내용이 회사가 문제가 있을경우, 전액환수가 아닌 재직기간에 의한 환수를 진행하는것은 괜찮은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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