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명 '사이닝 보너스' 는 상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사이닝 보너스 1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말 그대로 채용 계약 및 입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근무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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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사이닝 보너스 1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말 그대로 채용 계약 및 입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근무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