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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명 '사이닝 보너스' 는 상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사이닝 보너스 1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말 그대로 채용 계약 및 입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근무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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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는 상여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기간에 나눠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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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여처리로 하되, 당해연도에 모두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월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개월치 샤이닝 보너스라면 1억 x 당해연도 해당월수/24개월 만큼 당해 급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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