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명 '사이닝 보너스' 는 상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사이닝 보너스 1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말 그대로 채용 계약 및 입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근무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는 상여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기간에 나눠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여처리로 하되, 당해연도에 모두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월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개월치 샤이닝 보너스라면 1억 x 당해연도 해당월수/24개월 만큼 당해 급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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