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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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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데 직원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사업자 휴업 중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듯한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재개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시니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 사업재개를 하신 다음 직원을 채용하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에 직원을 채용하여 뽑을 수는 있으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은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하시고 직원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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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일근자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특근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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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와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받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3. 만일,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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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부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휴가 중 일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2. 따라서 이미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대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여름휴가를 기존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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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연차가 발생한 일수만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퇴사한 달 근무일수를 실제 근로한 15일이 아니라 30일로 처리한 부분은 다른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말일자 퇴사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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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후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모두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최종 이직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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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다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셨다는 취지인지 헷갈리게 적어주셨는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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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은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분 이전에도 근무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그 이전에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하심이 좋습니다(이전 근무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보셔서 근무했었다는 사실 관계 확인 등). 사업주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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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의무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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