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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무당벌레297
영험한무당벌레29722.05.15

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2019년6월1일자로 입사하여(고용보험가입기간도
2019년6월1일입니다)
2022년 이번달인 5월21일자에 근무가 종결됩니다
근데 근무회사의 경영악화로 매장이 정리되는것이고
일방적으로 폐점 통보를받아서 곧 퇴사서를 쓸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처리 해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한달분을 더 받을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연차도 5월22일부터 말일 까지 충분히 채울만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의 매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근무하는 매장이 사라지므로
연차로 나머지를 채울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0일만 채우면
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연차를 써서 만근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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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사업장이 5월 21일자로 사업종료되는 것이라면 그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폐업하게 되는 매장에 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장은 사라져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0일만 채우면
    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연차를 써서 만근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면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한 바,

    그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일만 채우면
    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

    정리되는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 혹은 본사로 발령내달라고 하세요.

    이후에 한달 채우고 퇴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보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장이 정리된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해당 사업장만 정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만 단순히 정리되는 것이라면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한다면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주장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악화로 해당 사업장이 폐업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1.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주장에 따라 5.22.에 폐업처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이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21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를 5월 21일에 폐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이 사라지게 되므로 연차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당연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지만, 회사가 폐업을 한 것이니 연차를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2일 폐업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5월 31일일까지 사업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