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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10시간 근무하신다면 적어도 중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230만원 정도 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계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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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통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만일 그 안에 처리가 안되면 직접 연락하셔서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들도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수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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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채용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하나 잘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4대보험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직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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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면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총 해고예고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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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입사한 달과 퇴직하는 달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월 전체 근로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센터의 말은 법에서 정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어머니께서는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보호센터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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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법에는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해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기에,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로계약 해제는 어려우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민법과 비교하여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58조에 따른 해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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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든 정규직이든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 총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시급제와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형태와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정규직은 보통 월급제이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고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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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워 말씀해주신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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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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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 사견으로는 회사가 당초 채용공고에 올린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은 지원자가 없을 듯 하니 채용공고를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과는 일부 다른 사실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질문자분께 실제 필요한 포지션으로의 직무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툼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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