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휴업하신 기간 동안에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해당 자료에서 회사가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정황과, 그에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업무를 처리하셨다는 업무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2. 휴업기간 중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휴업을 하신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부로부터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3. 회사에서는 휴업기간 중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질문자분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설령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나머지 30%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은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 시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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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휴업이 아니라면 그 날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2. 주휴일의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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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어도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3. 근로자가 사직할 때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인수인계 불이행 등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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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2. 현재 올려주신 합의서 내용은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므로 4월 지급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서는 전면 무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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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A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와 B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를 모두 동일한 주체가 총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려주었다면 회사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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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여 근무하는 도중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은 부득이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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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과 점장이랑 계산하신 미지급 금액 차이를 확인하시고, 점장과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합의가 가능하시면 합의한 금액을 최종 미지급된 금액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말씀 해주시면 되십니다.2. 그런데 서로 계산한 미지급 금액 차가 커서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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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3년 이 지나버린 수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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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정할 수 없으며 만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만일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는 무관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회사가 그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도 보상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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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따라서 1주 간 주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만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주말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면서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중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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