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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벌잡이128
빠른벌잡이12822.05.05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알바생으로 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 주 총 일한 시간이 18시간부터 25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에 따라야 할까요?

또한 제가 5월 2일까지 근무했다고 쳤을때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월급 받은 계산 내용으로 해야할까요?

일단 4월달 총 일한 시간은 94시간 6분, 총 20일을 출근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946,022원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

4월달의 첫번째 주부터 5번째 주까지 주마다 총 일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59

2. 22:27

3. 18:44

4. 25:37

5. 22:19

제 근로 계약서에는 17시30분부터 22시까지로 적혀있고 일주일에 무슨요일에 일할것인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실제론 주 5일 일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94.1(총 일한시간) ÷ 20(총 일한 날) × 9,160(최저시급) × 30 으로 계산 하였는데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부터 몇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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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시하신 방법도 무난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기간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3개월 미만 근무중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면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총 해고예고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4*916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