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 30일까지가 토요일 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연결 되는 다음 달 5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이 넘어 감에 따라 지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5월 임금을 지급 받을 때 4월 말일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5월 1일 주휴수당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셨다가 5월 임금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주후슈당 지급 청구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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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센터장과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폐업 날짜와 동시에 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현재 센터장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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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원한다고 청원하는 제도인데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알아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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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노무사 찾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력있는 노무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만....2. 우선은 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질문자분의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무조건 이긴다 또는 이기게 해주겠다 등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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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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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 중 하루 결근하게 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5일제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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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 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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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마 사장분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고 구두합의 내용을 번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이 줄어들기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사용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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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21년 책정된 총 연봉액의 12분의 1을 21년 2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에 적립되어야 하는 총 적립분이므로 12분의 1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면 월 적립분이 산출됩니다해당 월 적립분을 2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10회)분 적립 하시고,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2. 22년 도는 22년 책정된 연봉 총액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들어간 대상자는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나머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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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령하신 보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해를 입게 된 경위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비보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어느 쪽이라도 재해를 이유로 수령하신 금액이 있다면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신 해당 금액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고 산배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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