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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이는 세법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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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급 강사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2일 입사하셨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2020년 7월 2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2일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2021년 3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21년 7월 2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020년 7월 2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해당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학원과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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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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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개월 전에 해고통보 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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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2.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이라고 생각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한 것이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분과 회사의 손해 등 말씀하시면서 며칠 더 근무가 가능한지 협의해보심이 현재로서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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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3. 우선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인지 사용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실업급여라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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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작년 4월에 입사하셨으므로 올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함께 발생합니다.2.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고 하면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만일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회사에 연차휴가 관련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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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동안 주 5일 근무 시 코로나 격리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합하여 총 6일의 임금에 공제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공제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포함되버리면 중복하여 임금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과 1주간 개근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니 이 부분 체크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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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복직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즉 복직 날짜가 5월 1일인데 근로가 없는 일요일(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어서 실제 출근만 5월 2일부터 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만일 실제 복직일도 5월 2일이고 출근일도 5월 2일이라면 전체 월 급여 중 1일(5월 1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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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2. 해고는 해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행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장이 질문자분의 해고와 관련하여 그러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구두상으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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