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하는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주되 휴게시간은 별도 부여함 없이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 휴식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리고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사업주 갑질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행위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사전에 미리 한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3
0
0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도 인정).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의 쟁의행위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간부들은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3
0
0
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금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훌쩍 지나셨으므로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0
0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주 3일씩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이므로 회사는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다만, 연령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 언제까지 출근 또는 휴가를 사용하고 최종 몇 일자로 퇴사한다는 특정일을 정하면 해당 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다시 회사와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에 바로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실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고, 고용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질문자분에 대하여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청구 당시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2. 다만, 중도퇴사 시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 하게 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봅니다(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은 추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에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은 이미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