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각 별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가 각각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주 명의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두 사업장이 특별히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줄 경우에도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대체휴일 1일만 부여 받으셨다면 추가로 부여받지 못한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노조가 회사와 맺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 들어갈 시 일주일 중 실제 출근하지 않은 5일만 공제하고 주휴일은 인정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장기병가의 경우에는 주휴까지 무급처리 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1안) 최초 7일 격리기간만 주휴 미공제, 나머지 7일이 초과되는 기간부터는 주휴 공제처리2안) 1개월 이상 장기병가일 경우 보통 주휴까지 공제하므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안)과 같이 전체 기간 주휴 미공제 두 가지 처리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방안 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퇴직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15+15 = 41일 입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517). 2. 예를 들어 월 금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감단 근로자의 경우 49/40*8 = 9.8 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3. 따라서 대상 근로자의 1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요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추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종 부정수급인지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3주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 아마 질문자분께서 하루라도 일하셨기 때문에 혹시 추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가 들어갈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당일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 의사도 없으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불이익도 특별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당일 일하신 하루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뭔가 석연치 않으시면 굳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0
0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이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