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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비둘기125
겸손한비둘기12522.04.22

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도 1월에 입사하여, 이번에 월차를 1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월차를 사용하실 다음달 월급에서 사용한 월차 갯수만큼 월급에서 차감되어 지급된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월차는 휴식의 개념이라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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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대해서는 월급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월급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도 연차 '유급휴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발생하였다면 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했다 해서 다음달에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을 때 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월차가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월차항목을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 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는게 맞나요?

    애당초 연봉에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사용한 연차를 차감도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별도의 차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료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여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달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임금에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이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