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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위새12222.04.22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원래는 5인이하 사업장이였는데

4월부터 5인이상이 되었어요...

5인이상이 4대보험가입 인원이 5인이상 이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상인건가요?

4대보험 안넣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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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4대보험 가입 조건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되고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간접 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다로서 적을 두고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안 넣는 사람이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데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인데 본인의 의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인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4대보험가입 인원이 5인이상 이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상인건가요?

    4대보험 안넣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근무하는 인원기준으로

    근무일별 근로자수/영업일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1. 상시 근로자의 수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의 산정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4대보험에 실제 가입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 5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4대보험 피보험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취득 신고한 인원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신고 대상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