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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푸들103
떳떳한푸들10322.04.22

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엄마입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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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한다고 하며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 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은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위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엄마입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할 수는 없으니 회사에 육아휴직 후 사용하겠다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해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에 앞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대상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주의요청에 응할필요없이

    육아휴직신청해도무방합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자임에도 합당하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