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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대해서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가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실제로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으니 더더욱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도 회사가 강하게 어필하면 질문자분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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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차 근무와 2차 근무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존재하는데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백기간 때문에 1차 근무와 2차 근무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면 각각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오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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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런데 특정한 주에 대타근무 또는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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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연장근로수당(30만원)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아야 하는 실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경우 이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액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소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험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위험수당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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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나 화요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임을 가정하면1. 09시부터 18시까지 = 8시간(1시간 게시간 제외)2.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3.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실제 근로시간 = 8 + 12 = 20시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 8(1.0배) + 18(1.5배) + 3.5(0.5배) = 29.5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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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원래 본인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다른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을 서로 바꿔서 근무하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로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근무조정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일 근무자 당사자들끼리만 이야기해서 근무날짜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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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추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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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정년이 적용되어 정년에 도래하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정년은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그 이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2.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정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계속하여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회사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또는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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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신고를 하셨다면 취업신고 한 날 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 또는 회사명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면 이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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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5월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보다 앞당겨서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어서 다른 노무사분들과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해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저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실무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은 회사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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