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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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되셔서 격리 들어가신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신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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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금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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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급 관련해서는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회사가 성과급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으로 그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어온 관행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이전에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없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한 사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청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임산부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및 주말출근(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에 대한 별도 수당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십시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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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신 관계로 3월 전체 근무하신 시간을 총 합하여 4주로 나누었을 시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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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의직장에 재취업시 실업급여수급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시 재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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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일부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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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 등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달 20일인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청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해고되셨는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사실과는 다른 자진퇴사로 신고했을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서 다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처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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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1. 오픈 숍 제도(open shop)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채용할 수 있는 개방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2. 유니언 숍 제도(union shop)유니언 숍 제도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3분의 2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3. 클로즈드 숍 제도(closed shop)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 채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기 제도들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함으로써 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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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사우회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우회에 가입되어 임금에서 회비가 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사우회는 사내 친목단체이므로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경조사 관련하여 별도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우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퇴직 시 이미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는 것은 회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만일 회비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정히 사우회 가입과 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이를 사우회 또는 친목단체 장에게 요청하셔서 탈퇴 또는 제명 처분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우회의 운영 및 관리가 형식은 친목단체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관리 운영한다면 이는 회사가 시행하는 하나의 사내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들로부터 갹출하여 운영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쉽게 비유하여 설명 드리자면 일부 회사는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에 일부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식대를 받는 경우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왜 우리 회사는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식사 제공 등과 관련된 회사 후생복지는 회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회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 친목단체라면 사우회 또는 친목단체가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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