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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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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시 어떠한 방법으로 임금이 삭감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3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임금명세서 지급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또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2번째 표에 개인정보(성명)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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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 되게 하려면 2시간 근무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또는 3시간 근무 + 30분 휴식 + 1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 연속근로 이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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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내용으로 사직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좋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는 회사측 사람과 녹취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추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 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 했을 때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간 사직서로 작성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1부 복사하셔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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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 구직급여일액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곳에서 받으셨던 월 급여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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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수습과 관려하여 그 횟수 또는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수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회사 사내규정에서 수습과 과련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현재로써는 회사가 별도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던지(보통 3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거나) 임금의 80%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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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하며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이 계속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하시는 등 치료를 받게 되시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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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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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직하실 때 퇴직금도 수령 받으시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새로 취득한 상태이시면 회사와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연차휴가도 새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바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정확하게 1년(365일) 까지만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 경우가 아니시라면 즉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1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 이시라면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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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장 마지막으로 쓰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회사의 경우 매년 연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의 경우 연봉에 관해서만 매년 계약서를 쓰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일 정규직 채용 하면서 처음부터 아무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예를 들어 근로자 10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10명 각각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분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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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할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2.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퇴직금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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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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