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적립된 본인 퇴직금에서 회사에서 대츌을 받는데 연이자 4.9%를 뗀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 마음인가요?내가 쌓아듄 퇴직금을 좀 뗑겨 쓴다는건데 이자가 너무 쎈거 같아서요 이건 좀 아닌거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분 앞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셔서 적립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셔서 받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출을 직접 회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적립된 퇴직금을 관리하는 운용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분 명의로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시라면 당연히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으시는 거라면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적립된 퇴직연금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아마도 이율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이율일 가능성이 크며 통상 5%로 알려져있습니다.
3. 한편,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적립하고도 이를 담보로추가적인 대출금을 지원해주려면 현금유동성이 필요한 바 금융권 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구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이자를 적용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내 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또는 기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기금 정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자율의 책정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유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퇴직연금 관련 대출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의 대출 약관에 따라 정해질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돈을
질문자님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