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03.02. 근로자 4명이 더 채용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2.03.02.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2.03.02.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충족 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2.03.02. 시점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인 동시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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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질문자분의 최종 퇴직일까지 기간과 새롭게 취업하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기간 사이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됩니다) 일시적으로 복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아직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취업하게 된 회사에 말씀하시어 피보험자격 취득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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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이해하신 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이신 질문자분과 상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조문 해석상 구두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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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규정(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상휴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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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직원 등재는 근로자 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표분께서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질문자분께서도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셨으므로 당연히 그 회사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표분께서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업무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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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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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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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필참).실업급여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역시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임금체불로 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분이 세금 신고 할 때 질문자 분에게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비용 처리 하였다면 가산세 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세무사분께서 허위 세금 신고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가 세무사분도 거짓으로 속인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세무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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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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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회사가 별도의 식비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출장 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즉 식비와 교통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출장 시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 중 근로자가 1가지를 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총 지급 받게 된 출장비가 최소한 연장근로수당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말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고정 일비 얼마,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 지급 받은 출장비가 최소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은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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