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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임금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사내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임금지급규정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내 임금지급규정(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먼저 사내 임금지급규정(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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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어서 향후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다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또는 직급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 업무 권한, 업무 범위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회사를 위한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가 서로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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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 분께서는 계약만료시점을 전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려 계획 중이시고 업무 인수인계도 어느 정도 하신 상태인데다가 회사 역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추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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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수당을 지급받는 시기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인정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급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노동청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니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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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종사자들의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에 승계와 관련하여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에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승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게 되어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 사이에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회사가 전 회사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구 법인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이 새로운 법인에서 인정되지 않음)와두번째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회사가 전 회사의 종사자들을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구 법인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이 새로운 법인에서도 인정됨). 첫번째 사례는 구법인과 신법인 사이에 체결한 고용승계의무 약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두번째는 당연히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고용승계와 관련된 약정이 없어도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구법인의 기존 근로자들이 구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4대보험 상실처리 등)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하기로 했다면 기존 구법인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법인과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사직서 제출 없이 퇴직금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해야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없이 임의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첫번째 사안에 해당한다면 신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두번째 사안에 해당한다면 신법인에 구법인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이 모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법인과 근로관계까 종료되고 신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에서 인정된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은 인정되지 않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근로자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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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1. 2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2. 3시간 근무 + 30분 휴식 +1시간 근무위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연속적으로 근로하고 근로자가 퇴근할 경우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라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은 근무하는 4시간 30분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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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준이 되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질문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받은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추가로 9일 유급처리 후 퇴직(해고)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해고로 체크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아무쪼록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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