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1. 2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2. 3시간 근무 + 30분 휴식 +1시간 근무위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연속적으로 근로하고 근로자가 퇴근할 경우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라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은 근무하는 4시간 30분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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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준이 되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질문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받은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추가로 9일 유급처리 후 퇴직(해고)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이어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해고로 체크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아무쪼록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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