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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어릴때 공부안해서 5인미만 사업장 들어갔는데 후회되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추가로 근무한 날이 언제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하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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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이미 여러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또한 질문자분 퇴사 이후의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분이 곧바로 퇴사하여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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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봉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연봉과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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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에 차이가 없고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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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이미 구두상으로 최종 퇴사 날짜가 합의되셨다면 별도 사직서까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최종 사직 일자와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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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모든 회사들이 잘지켜지나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는 이제 주 52시간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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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 단가와 관련하여 처음 이야기한 단가가 21만원이었다면 단가를 18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단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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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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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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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자 동의 하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블로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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