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미국에 예능이나 영화나 유튜브 보면은 유 파이어 이러면서 그냥 얼굴보고 해고하거나 출근한 사람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그냥 해고 메일 보내버리는데 대한민국은 해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 할수없나요? 해고는 그냥 하면될꺼 같은데 한국에서 해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정당성 판단에서 해고 사유, 양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로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는 근로기준 법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하므로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 할수없나요? 해고는 그냥 하면될꺼 같은데 한국에서 해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과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