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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종별로 취업규칙 분리해도 될까요?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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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최종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이 1년이었다면 현재 최초 작성한 1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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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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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랑 법정제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법정제수당만큼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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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별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시간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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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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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그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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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겸업 또는 겸직인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법원판례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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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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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상을 당하게 된 계기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구를 옆 사업장으로부터 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업주 지배 하에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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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우선 근로자가 특정 질병에 걸린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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