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알바를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눈치 없네, 바보냐, 잔머리 굴린다(잔머리 굴린적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때리고 아프게 툭툭 치고 지나가고 발도 치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구요 전 그냥 가서 일만 열심히 했을뿐인데요 너무 화가 나는데 쿠팡측에 배상받을 방법이나 그 사원한테 벌을 주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규율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알바하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알,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면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사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사업주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걸고자 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일회성의 사건으로 본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