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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복어217
개운한복어217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딸렘이가 모회사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후 정직 발령을 한다고 하여서 열심히 회사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직 발령이 아직안나네요

팀장에게 문의하니

우리부서가 전반기 실적이 좋지않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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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본채용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수습 기간 이후 정식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정규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3개월 수습 후 정식 발령하기로 약속했다면 회사에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이 된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우리부서가 전반기 실적이 좋지않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정규직 발령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