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알바한 곳에서 일용직 신고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바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는 날 종종 단기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이 경우엔 퇴직금발생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분이 실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의 원칙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10월부터 입사해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초단기 알바 근무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 질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4시간 근무할 경우 2시간 근로 + 30분 휴게 + 2시간 근로가 됩니다.4시간 모두 근로한 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도 받고 계신 경우라면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계약기간 이내에 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퇴사 고지 후, 퇴사 전까지 할 업무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퇴사까지 새로운 업무 부여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새로 부여된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라면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곧바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퇴사 날짜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딱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