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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취업규칙 분리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을 사무/생산/조리직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따로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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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종별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직종별로 따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취업규칙에서 불리하게 변경되는 측면이 있다면 각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 하고 운영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용 대상 집단의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근로형태·조건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신설은 과반수의 의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