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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가지 직군에 대한 취업규칙이 있어, 1개로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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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함으로서 불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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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일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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