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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0
회사폐업 후 사업장명 변경 취업규칙변경

노조가 많아서 문제인거 같은데 혹시 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직장폐쇄의 요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 따라서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위장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전 취업규칙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0다1328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폐업으로 보일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2010다13282)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

    1.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계속근로기간도 모두 그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많아서 문제인거 같은데 혹시 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

    ->폐업 후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바뀐 취업규칙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많아서 문제인거 같은데 혹시 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

    ☞ 법적으로 보면 '영업양도' 인데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취업규칙이 있다면 새로운 취업규칙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를 2주 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칭, 회사 대표를 변경하고, 취업규칙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회사가 변경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장폐업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이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내지 해산을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많아서 문제인거 같은데 혹시 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

    위장폐업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며, 원직복직 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할것이나, 기존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