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사가 별도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우선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연차휴가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장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서 우선은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0
0
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질문주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제로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10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0
0
임금체불중 사업자 폐업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쪽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압니다. 임금체불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0
0
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보통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데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재택근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택근무 시 작업한 업무 내용 등이나 생성된 파일 등을 정리하셔서 재택근무 시 수행한 업무 내용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1개월 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 수 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원이 대략 30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약 1개월 이상 30인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1개월 후에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나,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0
0
퇴사 후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보통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같이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이므로 상실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공단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0
0
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며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