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종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등 인사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위임을 받은 각 부처의 장이 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최종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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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지방 조선소에서 올해들어 인명사고가 많이나던데 조선소에서는 왜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나는걸까요?
아무래도 조선소의 경우 큰 배를 건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현장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까닭도 있습니다. 특히 넓은 배 위에서 주로 작업을 해야 하다보니 안전 수칙 등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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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 추후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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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신고일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총액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수에 맞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액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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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4대보험료 등을 그대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여 우선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전부 공제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로부터 과다하게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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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수준 등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임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경력 인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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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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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때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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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사료되는데,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이닝보너스 약정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별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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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 65세가 도래하여 한번 퇴사한 다음에 다시 촉탁 계약직을 체결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촉탁 계약직에 따른 다시 새로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5세 퇴직 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했다면 최종 퇴직 시 정년 퇴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 65세 촉탁직 전환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면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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