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
사업주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하청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에서 배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원청회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0
0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고소를 철회하기로 최종 합의 한다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0
0
밀린급여 1천8백정도고 퇴사하면 퇴직금 7백정도 추가로 못받을거같은데 대지급금으로 1천만원받으면 회사에 가는 피해가 뭐뭐가있을요?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신고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회사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험료 등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청구해야 좋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하므로 어차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0
0
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그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0
0
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4개월 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량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에 해당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0
0
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보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별도 협의하여 기존 퇴사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기기로 최종 합의해야 그 전에 퇴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0
0
1년단위 계약직인데 연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채용공고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고 회사도 그때까지 재계약에 관한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계속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비는 청구는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비 지급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입사 관련 문의 메일을 보낸 사유 및 채용 진행 중이던 입사 지원자가 최종 입사하겠다고 답변한 이후에 채용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채용 내정이 확정된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결국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 문제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당일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