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상사가 자꾸 휴일에 자기 집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사분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질문자분께서도 다른 선약이 있어서 어렵다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도와 드리는 횟수를 차츰차츰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사분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 인자하시고 잘 대해주신다고 하니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실상 임원으로 승진되어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최종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하며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안녕하세요 우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은 언제 부터 생겼나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오래 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부분은 있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법에 의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거에는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폐지되어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2
0
0
산재승인 되기전 처리되는기간에 대해 궁긍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2
0
0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부당해고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회사가 하루 아침에 그냥 해고해 버리면 해고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경우 회사에 다시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주들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2
0
0
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상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와 1대1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초상권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0
0
시말서와 경위서의 정확한 구분과 작성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정당한 업무 명령 미이행 또는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0
0
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서 행위자가 어떤 취지로 유출한 것인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 이후 매 주말마다 근무를 들어가게 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0
0
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 있다면 이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미리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