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게 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무 사정 상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지급 구두계약 효력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눅취파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추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때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계결근인데 반차 사용시는 주휴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입사원이 일단 출근햏서 근로하다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신입사원이 아예 출근하지 않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이 정도면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세전 245만원 기준 시급이 약 11,722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93,776원이 하루 일당 금액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환산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 연차 사용하는 경우 임금 계산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은 예를 들어 3.2시간 * 15일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첫달 급여도 날짜 지나면 체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했다면 4월 22일 입사한 경우 4월 말일에 4월이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 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그 다음달 임금까지 한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서 4월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1963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지금보다는 보다 활발한 이슈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정확히 어떤 직종의 근무자가 근로자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직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원들에게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