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부당해고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회사가 하루 아침에 그냥 해고해 버리면 해고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경우 회사에 다시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주들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