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에 기한 인사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용자의 인사이동에 관한 인사권이 언제나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인사권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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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하고 근로계약 만료 시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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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과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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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회계법인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쉬나요?
회계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회계사도 회계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파트너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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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 소지가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징계처분을 한다면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곧바로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주의나 경고 조치 등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게 될 회사로부터는 딱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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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쉬는 것도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업무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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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목 통증 부상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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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동네 개인병원과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긴 하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가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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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처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노동절이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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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상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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