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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퇴사 후 발생되는 상황인데 계약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전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퇴사 전에 발생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와 잘 협의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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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부득이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면,그 다음달 임금 지급 시에는 급여지급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그 다음 달 임금 지급시에 반영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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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부양자가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아도 다른 부양자에게 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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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서 채용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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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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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이후에 1차병원에서 다시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A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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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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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5월 4일 토요일 근무시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이내입니다. 2. 5월 4일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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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 알바를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만일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알바를 하게 된다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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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환승이직 들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처리 하면 원래 다니던 회사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 000님이 타 회사에 입사처리 됐다고 사대보험이 중복(?)된다고 말해서 바로 이직 한 걸 걸릴 수가 있나요?>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질문2.퇴사신고가 14일 이내에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다음주 금요일이면 1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회사에서 전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줬다고 전 회사에 연락해서 퇴사처리 해달라도 요청하라 할까요?> 전 회사에 퇴사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새로운 회사에서 그렇게 요청하리 하면 새로운 회사 회계팀에 다음주까지만(퇴사신고 기간 마지막 날) 기다려달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지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 4대 상실처리 신고 업무가 늦어지고 있어 상실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한 후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면 그 이후 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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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카드 이외 금액을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무말도 없이 퇴사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고 퇴사하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문제에서 책임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단퇴사 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퇴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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