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주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저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이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독서실알바 신고해서 주5일 9-18시로 근무 5개월쯤한거 200에 합의했고요
만나서 합의서쓰고,취하서 제가 쓴거까지 확인하고나서야 주겠다는데.합의해준건 저인데 왜 제가 을인 입장이 된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취하서를 날짜 안써서 감독관한테 보냈구요.만약 돈 안주면 폐기하면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감독관이니까 못믿을것도없다 생각했고요
감독관이 취하서 확인했다고 상대측한테 말 했다는데
그쪽은 못믿겠는지 저한테 취하서를 직접 보내달라고까지 하네요.내일 만나기로했는데 또 무슨요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ㅎㅎ; 어리다고 어떻게든 구워삶아보려는거같은데 제가 신고를 했기때문에 믿을수가없다네요
본인들이 끝까지 피해자라 주장하는듯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또 계속 소송해야되는거겠죠?
합의안되면 그쪽에서도 제가 프린트 과다하게쓴거랑 무단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2시까지 제 짐 안뺀게 무단침입죄라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하서를 먼저 작성하여 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진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되지 않는 경우 결국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상대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합의를 지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감독관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못믿는다면 감독관님 통해 해당 취하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측이 확실히 취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합의금에 대한 전액이 최종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금이 입금 되기 전에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금이 입금 되면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합의 안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기 때문에
굳이 끌려다니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폐기해달라고 하시고, 돈 안주면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 하겠다고 하세요.
상대쪽에서 고소못합니다.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만나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하서는 없던것으로 하고 계속 노동청 절자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취하서를 별도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